건축법시행령에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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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비즈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9-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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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유창고(셀프스토리지)에 해당하는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새롭게 추가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서점, 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공유창고가 주거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로 제도적 인정을 받게 됐다.


공유창고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불필요한 물품을 외부에 보관해 보다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등장해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1인 가구 증가와 생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유창고를 단순 창고시설로 판단해 도심 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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