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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5-11-27 15:16:44

(부동산정보)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 등기」의 법적 차이점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반면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임대차 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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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상가, 사무실 경매 시 인테리어 비용 「유치권」으로 인정될까?

  경기침체로 인해 경매시장에는 업무 및 상업용 부동산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경기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경매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매시장은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경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매에 성공하려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만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

  • admin
  • 2025-11-27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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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의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요건

 [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요건{전주지방법원 2021나12646(본소), 2021나12653(반소)}甲은 2019. 2.경 乙로부터 전주한옥마을 내에 있는 상가 1층 일부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부터 2024. 2. 까지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위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

  • admin
  • 2025-11-21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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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5-11-21 11:54:17

(부동산정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신규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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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및 판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을 사고팔때 어떤 이유인지 실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처럼 부동산실명법...

  • admin
  • 2025-11-17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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