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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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6-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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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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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익금산입


절차 및 제출서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글작성: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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