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 변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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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5-06-18 13:53본문

용도변경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건물의 용도가 사용 목적과 맞지 않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많은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로 되어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용도 변경(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기숙사나 근린생활시설 → 공장, 공장 → 근린생활시설 등) 할 수가 있습니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 4에서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간의 면적의 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두 시설 간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법부에서는 민원인이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도 24825 판결)에서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서 입주자 간에 기존에 형성된 이해관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며 구분소유자의 75%(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규약을 준수해야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집합건물 용도변경할 경우
구분소유로 분양한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있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서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게 될 경우라면,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에 따른 요건 즉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 요건(원칙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서면결의를 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글작성: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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