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주거로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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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6-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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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오피스는 ‘업무와 생활' 형태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사무실 공간에 주거형 옵션을 더한 신개념 업무시설입니다. 복층 구조, 욕실, 빌트인 가전 등 주거에 가까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실제로는 주거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이전은 할 수 없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자나 1인 창업자, 프리랜서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라이브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 전용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위험성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전용할 경우, 시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불가 라이브오피스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의무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단속 및 형사처벌 가능성 생활형 숙박시설과 유사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 정부가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이 시작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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