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주택 거래 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상적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을 경우는 계약금의 2배액만 주고 일방적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도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해제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 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개정안은 권리금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만약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게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손해 배상액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가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올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계 금액) 이내에 있는 상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라 하든 다음 두 가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①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률이 5%를...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다만, 이런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되고,...
계약 후 빌딩 가격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건물주가 갑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매도자가 해약을 요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매수자는 투자 판단을 잘못했거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중도금이 지급...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프리렌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최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월차임 등을 증액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는 등 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