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물건을 영업목적에 맞게 비용을 들여 수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필요비나 유익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려면 임대업 등록 시기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용자가 아니면 법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처럼 분양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사업 등록 방법과 절차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 생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위탁 생산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제조업 추가할 수 있습니다.제조업이란? 제조설비를 갖추거나 제조장에서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상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 상가, 사무실 등을 양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징수 납부도록 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포괄양수도'입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특약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다면, 묵시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를 두고 현장에서는 '자동연장'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묵시적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상가의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묵시의 갱신으로 체결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보통 부동산을 임차할 때 계약 체결 전 먼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교섭단계 중임에도 서둘러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일텐데요. 문제는 원만히 본 계약까지 계약이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불만 분쟁 등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내가 지급한 가계약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할 ...
토지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창고, 공장,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사거나 팔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으로 전입신고(대항력 확보)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확정일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한 가만히 있어도 임대차기간이 10동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갱신을 요구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건물주에게 전달만 하면 되기에 구두로 통보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