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일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다면, 묵시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를 두고 현장에서는 '자동연장'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묵시적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상가의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묵시의 갱신으로 체결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으로 전입신고(대항력 확보)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확정일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한 가만히 있어도 임대차기간이 10동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갱신을 요구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건물주에게 전달만 하면 되기에 구두로 통보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도...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되고, ...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되고,...
최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월차임 등을 증액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는 등 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