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지식산업센터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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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굿비즈 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26-03-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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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한 다음 처분하게 될 때 양도(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부과 기준은 크게 주택, 토지, 건물, 분양권(입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예시

최초 분양(분양가 2억 5,000만 원) 받은 지식산업센터를 5년 보유하고 5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필요경비는 1,000만 원)


 내용

금액(원) 

 비고

양도금액 

500,000,000

 

 (-)취득금액(분양금액, 매수금액)

250,000,000

 

(-)필요경비 

 10,000,000 

· 필요경비란 양수, 양도에 필요한 경비

   (계약서, 신고서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익 

240,000,000

※양도차익=취득금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x공제율)

 24,000,000 

※5년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10%공제

양도소득금액 

216,000,000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0,000 

· 연간 250만원 공제

과세표준 

213,500,000

※괴세표준=양도소득세-기본공제

 산축세액

 61,730,000

※괴세표준=(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금액이 213,500,000원이므로 기본세율 적용구간이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본세율 38% 1,994만원

(+)지방소득세 

 6,173,000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총납부세액

 67,903,000

※총남부세액=산출세액+지방소득세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 처음으로 입주하게 되는 실수요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되는데요.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면 5년 이상 직접 사용 및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매도한다면 의무사용 기간이 지난 이후가 가장 많을 텐데요 5년을 보유한 다음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이 2억 5,000만 원이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는 6,70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해를 돕기위해 재공되는 자료일 뿐 정확한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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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작성:굿비즈부동산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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